가. 재판상 자백한 사실
(1) 의의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당사자의 진술을 말한다(민소 288조 본문 전단). 소송행위로서의 진술을 의미하므로 당사자신문 중에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증거자료에 그칠 뿐 재판상 자백으로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879 판결),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288조에 의한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1996. 12. 2ㅇ. 선고 95다37988 판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에 앞서서 자기에게 붙이익한 사실을 진술한 선행자백의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주장을 한 때에는 자백의 효력이 있으나(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까지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소송자료에서 제거되므로 그 후에는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2) 대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한하고, 소송물의 전제
가 되는 권리관계 및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들을 적용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는 그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그러나 예컨대, 입증사항인 매매 또는 임대차의 성립을 상대방이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이는 상식적인 용어가 되다시피 한 단순한 법률상의 용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시인하는 경우에 이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백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구체적 사실 중에서도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특히 구속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 그러나 보조사실의 하나인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고(대법원 199ㅇ.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도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3) 효력
재판상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즉, 법원은 증거조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자백한 사실과 반대되는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백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는 자백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나(가소 12조), 소송요건 등의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자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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